10일 대구시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의하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진흥원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전·현직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된 반납액 사후관리 부적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발로 11명 중 8명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고, 소송 당사자 2명에겐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규정에도 없는 ‘자택 대기발령’이란 징계를 처분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 2명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규정에도 없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위원회 또한 진흥원에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경북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전·현직 관계자 4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검찰 고발 근거로 대구시 감사 결과 내용을 들었지만 정작 고발 사안의 경우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고, 시가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만 키운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직원 고발 소송비용으로 7,200만원을, 경북지노위 구제신청 사건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900만원을 들여 1억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3명이 들어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사회 또한 법률용역비 예산 항목을 신설해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실까지 드러나 정작 진흥원 측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지적까지 제기되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부당한 고소와 징계를 취하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은 물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원장 등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징계와 관련한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 지출과 불법 전용 등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와 채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채용, 경영공시 등 DIP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대구시가 디지털산업진흥의 불법·부당행위와 인권유린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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