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 및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한 뒤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비롯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 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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