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10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 촉진을 비롯한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와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등이다.
연구기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에서는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도 연장됐다.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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