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내기 위해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인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이러한 법무부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인사안을 대검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간 인사안을 두고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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