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안전보험은 군민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도 보호받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며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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