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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기사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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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기사 엄벌한다

청주시 행정처분 강화, 연간 3회 과태료 처분 받은 기사 자격취소 처분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건수는 지난 2017년 162건, 2018년 181건, 2019년 283건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2017년 343건, 2018년 333건, 2019년 300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을 인상한 명분을 잃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운전기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해 실질적이 제재를 하지 못해왔다.

시는 버스·택시기사의 불친절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일 ‘청주시 시내버스 및 택시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 공고’를 내 시민들에게 안내했으며 관련업계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는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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