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시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데 대해 해당 대학들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총신·성결·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대학들은 교원 또는 행정직 직원 등을 채용하면서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교적증명 및 추천서, 신앙고백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를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교직원이 되기 위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정직업자격'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학들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신대학교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측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남대학교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같은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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