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 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6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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