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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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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인다.

6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속기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엽구 수거에 나선 단속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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