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의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 교통기획과, 관광과 등 주요부서 사무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시장 측인 송병기 부시장과 정몽주 정무특보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울산의 공공병원 건립,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송철호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압수물을 분석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서 직원들과 청와대의 도움을 불법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무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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