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2994 곳에 조직돼 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박지원, 김두관, 유성엽, 정운천, 박덕흠, 원유철, 정유섭, 안상수, 홍일표, 김재경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 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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