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등을 중점단속사항으로 선정했다.
중점단속사항 위반행위 정황 발견 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소투표신고 인명부확정일이 4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단속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확인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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