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기 시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사업장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삼척시 모집인원은 121명 내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해 강원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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