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최정윤 판사는 1일 특수절도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A모(35) 씨와 B모(34)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기부성금 6000여만 원을 가로채 도주한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충남 논산 등지에서 검거됐다.
'얼굴없는 천사' 성금 2인조 절도범 '구속'...法 "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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