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주거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으로 허용하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해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포항시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욕구 충족과 음식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에 이미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영일대․송도 해수욕장 및 설머리물회지구 등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 영일만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옥외영업 확대로 유럽의 관광선진국처럼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식사와 차를 즐기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은 기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에서 가능하며 지상 2층 이상의 장소(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영업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옥외조리가 불가하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의무주차구역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포항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옥외영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옥외영업 공간의 청결한 관리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 허용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에게 포항의 매력을 한껏 더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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