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기간 중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도 할 수 있으며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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