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40세 미만 귀어인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신규 어업 창업자 또는 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다.
단, 경영주(부모 등)를 도와 함께 영어를 하는 자, 어업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월 한도 내 3년차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1월 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