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일 청와대의 인사청탁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 인사청탁설을 제기한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화우 소속 전태구 변호사에게 의뢰해, 인사청탁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정진수 교수의 민원 공개사실에 기초해 세계일보가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정 문화 임명전 인사청탁' 기사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사와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 변호사에게 지난 2일 의뢰한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소송은 진정서 내용은 물론 진정서 이후의 발언까지 명예손상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소송도 세계일보에 대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정 장관의 개인 명의로 진행된다.
이처럼 정동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반면 정진수 교수는 계속해 정동채 장관 연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인사청탁에 정장관 개입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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