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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자 우편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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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자 우편 개별통지

벌점삭제·결격해제는 개별 확인해야...1월 1일도 면허증 반환서비스

ⓒ폴인러브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전북지역의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4만 5731명의 도내 운전자들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이튿날인 31일 오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내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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