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청와대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낸 서면자료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라는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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