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의원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 의결시 '의원 투표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 전자투표 실시 ▲체포동의안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72시간 내에 의결 ▲석방요구안 발의요건 재적의원 4분의 1(현행 2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우리당의 이종걸 부대표는 이와 관련, "회기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석방과 관련해 `동료 감싸기'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와, 깨끗한 정치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 부대표는 "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너무 즉흥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 앞으로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인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 투표실명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전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해 '한나라당이 바뀐 게 뭐냐'는 비판을 자초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의원 투표실명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비난여론의 방향은 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어서,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는 동시에 본회의 직후 국회개혁특위의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15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개정안의 '가결'을 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당의 이종걸 부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등의 문제를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 이상으로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이 또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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