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문턱에서 고비를 겪던 '포항지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포항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
또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8개월의 행정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반겼다.
경북도는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포항지진 특별법’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입장문을 통해 지진특별법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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