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폐광지역 사회단체, 강원랜드 전 이사진 '책임경감' 탄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폐광지역 사회단체, 강원랜드 전 이사진 '책임경감' 탄원

태백시 150억 기부 찬성 전 이사 7명 손해배상책임 과도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와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 등 폐광지역 4개시군 사회단체는 27일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내년 1월 10일 개최되는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책임경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태백현대위와 공추위, 도계읍번영회, 상동읍번영회는 우리나라 근대화시기 국민연료를 공급했던 폐광지역의 사회단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폐광이후 몰락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으로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으로 강원랜드가 탄생했다”며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근거해 이뤄진 2012년 태백시에 대한 기부안에 찬성한 당시 이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책임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주도로 열린 태백시민 궐기대회. ⓒ프레시안

특히 “이 사건 기부와 관련해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당시 이사들에게 책임경감 사유 및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에게 기여했거나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총회에서 책임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규 전 이사는 150억 원에 대한 법인세 소송을 적극 지원해 강원랜드는 폐광기금과 법인세 비용 65억 원의 혜택을 입었다”며 “상근이사인 고액연봉자 사장과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기환송 됨에 따라 나머지 무보수 또는 연봉이 2700만 원에 불과한 비상근이사 7명의 손해배상택임액은 당연히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특별법 시효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 지역주민들을 떠나서는 존재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며 “그런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원금기준 3881억 원을 축소,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존재이유와 특수성을 망각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함몰된 시각을 나타내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별법 입법목적과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폐광지역을 챙기는 폐광지역자본주의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