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대근 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근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김대근 구청장이 선거 당시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대근 구청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향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끝까지 소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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