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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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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방지

경남 조달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의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는 특징이다.

종심제의 본격적 시행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올해 3월 도입됐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적용대상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했다.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해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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