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기업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적극 행정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3위에 올랐다. 이는 군부에서 전국 1위, 도내 18개 시·군에서 2년 연속 1위다.
하동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3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조례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두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 중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규제개혁, 조례 제·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장설립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등 9개 분야를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조사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 하동군은 공장설립, 주택건축, 유통물류, 지방세정 등 6개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종합점수 90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90.9점), 이천시(90.6점)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군부에서 전국 1위,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군은 또 기업체의 설문조사로 이뤄진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72.4점을 얻어 지난해 전국 142위에서 90계단 뛰어오른 5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하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한 것은 기업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세제 감면,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 및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군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면적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상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는 개선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중소기업에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의 부설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장부지 350제곱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한 부설주차장을 36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 세금 고지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수수료를 최대금액까지 완화하는 군세 감면조례 개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납부자 부담완화 등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조례를 개선했다.
또한 특구 내 규제 완화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불편을 겪는 기업체를 위해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 규제 특례조례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제작·배부,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중소기업 공장설립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 기업체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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