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에 대해서 조사중인 검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B형ㆍ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 외에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도 일부 유통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월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IDS, 간염 외 말라리아 감염 혈액도 유통돼**
적십자사의 부실 혈액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부실 혈액관리 때문에 AIDS나 B형ㆍC형 간염 외에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일부 유통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말라리아균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위험 지역에 다녀오거나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은 헌혈 및 수혈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적십자사는 헌혈 적격 여부를 묻는 문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다, 말라리아 다발 지역의 군부대에서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하는 혈장 채혈을 이유로 채혈을 해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까지 1백80여명의 피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AIDS, B형ㆍC형간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수혈용 등으로 공급된 헌혈 건수가 7백99명, 2천3백81건에 달한다는 적십자사 자체 조사 결과를 입수, 유통 경로를 정밀 추적중이다.
***검찰, 처벌 범위ㆍ수위 놓고 고심**
한편 검찰은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이번 사건의 처벌 범위와 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운영자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누구까지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된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식 전 국립보건원장 등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프랑스와 일본의 사법처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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