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궁지에 몰린 열린우리당이 3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의원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의원 실명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던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태어난 당이며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실명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인사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111조를 개정하고, 차제에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구속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안에 대해서도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는 의총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를 초래한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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