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 '보전경마 취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출입문을 열고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와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A(39. 남) 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리고 심지어 넘어진 A 씨에게 발길질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얼굴과 오른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 물금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에 입원 했다.
청원경찰 A 씨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농조합 집행부 조합원(부산지역본부) 상대로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한국 노총은 지난 17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분명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지만, 폭력이 수반되는 주장까지 존중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농조합에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한국마사회 부경본부에서 발생한 조합원 폭행과 기물파손 등 폭력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마사회를 포함해 현안 곳곳에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 노조의 형태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우리 조합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폭행에 가담한 공공운수노조 간부는 2017년에도 박경근 마필관리사 죽음과 관련 집회를 저지하는 A 씨를 폭행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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