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뒤,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하거나 국회회기가 끝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의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직후인 29일 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로부터 즉시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르면 30일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관련사건 일체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처럼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재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박창달 의원의 혐의가 이미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열린우리당 강성종.오시덕 의원이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보다 금품 규모 면에서 훨씬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다른 구속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회 회기가 끝나자 마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회기중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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