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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판결은 상상을 초월한 궤변"

장하성 교수 "비상식판결 공개 등 사법감시 강화"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상식적인 판결 공개 등 사법감시 운동을 강화할 뜻을 밝히는 등 사법부를 맹성토했다. 대법원이 지난 25일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응이다.

***장하성 "비상식적 판결 공개 등 사법감시 강화"**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선고한 삼성전자 전환사채(CB)발행무효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경제정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앞으로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사례 모니터 및 공개운동 등을 통해 사법감시 및 개혁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의 경우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비록 소송은 6개월내에 제기했다 할지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 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상을 초월한 궤변"이라고 성토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은 97년 3월 24일이고 참여연대가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 6월 24일이었으며, 그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측인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법률적 하자 없이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고측인 참여연대는 이사 개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발행무효 사유에 이를 추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소제기 기한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며 아예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측이 소제기 시한인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핵심적인 위법사실을 은폐하기만 한다면 법원이 이를 오히려 보호해준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판부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된 주식을 무효로 하기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면서 "재판부의 논리라면 부당한 전환사채는 발행 자체를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큰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판결문은 마치 주식상장금지가처분만 받아들여져서 거래소시장에의 상장과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장외시장에서 제3자와의 거래는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서술되었는데, 이는 상장금지 뿐만 아니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있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재판부가 자신들의 판결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 이번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궤변과 함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은 후 이 판결의 정당성을 묻기 위한 ‘판결문 보내기운동’을 비롯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사례 모니터 및 공개운동 등을 벌이는 등 사법감시 및 개혁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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