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대회 기간 중 시위나 집회를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한 보도자료에 대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건 신청 자체를 기각했으며, 또 시장의 발언도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원칙만을 강조한 다소 미지근한 주문에 그쳤다”며 “인권옴브즈맨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사회가 다시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문의 내용 중 인권교육 실시 권장의 대상이 광주시장인지, 보도자료를 내놓은 실무자가 대상인지 잘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을 했다는 대목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시위와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당시 인권회의의 신청요지는 “광주시의 대표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의 자제 요청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호소문 철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문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는 답변서에서 “이해 관계자의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수영대회의 특성과 호소문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11월 29일 사건신청을 기각하며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문을 결정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주문결정에 대해 신청인인 광주인권회의는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경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A씨는 “광주시의 인권옴부즈맨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개선책을 권장한 주문은 일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발언에 대한 이의신청에 그 정도의 주문 결정을 한 것은 인권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자초한 바나 다름이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인권옴부즈맨은 상임인권옴부즈맨을 포함 5명의 옴부즈맨으로 구성돼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