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노인정 대상 상품권 제공과 관련해 두달여 동안 조사를 벌여온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1만 원짜리 상품권 100장을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공단 직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서 김 이사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상품권 제공과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 시민단체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김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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