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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公 직원 2명 '공선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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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公 직원 2명 '공선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김성주 이사장은 경찰서 공선법·직권남용 수사

ⓒ프레시안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정 대상 상품권 제공과 관련해 두달여 동안 조사를 벌여온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1만 원짜리 상품권 100장을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공단 직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서 김 이사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상품권 제공과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 시민단체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김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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