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경주 월성원자력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원안위는 24일 제112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처리 끝에 영구정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지난해 6월 경제성 부족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후 지난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한지 10개월만이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7일 KINS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10월과 11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4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는 국회가 요청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심의를 미뤄야 한다는 위원간 이견에 따라 표결이 이어졌다.
이는 원안위 사무처가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별개로 '안전성'을 기준으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명의 위원 가운데 이별령, 이경우 위원을 제외한 5명의 위원들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한편 이번에 영구정지가 결정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원전에 이어 두 번째 원전이 됐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며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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