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들춰냈다.
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치료 중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즉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것.
김정호 의원은 간병 급여 확대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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