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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흥알앤티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아직도 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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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흥알앤티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아직도 계속해요"

괴롭힘 발생 때 조사권한 등 회사가 진행...법 실효성이 없는 듯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도 조치권한 마저도 사측이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김해 대흥알앤티 노조가 발끈했다.

대흥알앤티 노조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의 실효성 없음이 밝혔졌다"고 이같이 볼멘소리를 했다.
▲김해 대흥알앤티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지역 내 직장괴롭힘 관련 기자회견 1호로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사측은 화장실 통제 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선되는 듯 했다"면서 "사측은 애초 여성노동자의 급성방광염을 일으킨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분개했다.

즉 화장실 통제 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실을 통제하며 직장 괴롭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측 자체 조사결과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사측의 사과와 개선없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유가 사측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김해 대흥알앤티 역시 노동자들은 화장실을 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관리자의 행위가 생산효율을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만무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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