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청약 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 분양가는 공영개발 후분양 제도로 공급할 경우보다 37%나 거품인 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동탄지구 평당 7백49만원 분양, 공영개발시 평당 4백79만원**
경실련은 28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분양예정인 건설업체들이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자 지정신텅을 위해 화성시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화성시가 공고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지비,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지자체에 감리자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감리비 산정의 근거자료로 총사업비 내역을 신고한다. 해당지자체는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공고한다.
화성시의 경우 시범단지 10개 블럭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공사의 감리자모집공고가 지난 2004년 6월4일~10일까지 진행됐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대지비, 총건축공사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사업비의 평당단가는 택지비 2백20만원, 건축비 5백28만원으로 총 7백49만원이다.경실련이 추정한 평당단가는 택지비 1백79만원, 건축비 3백만원(광고비 등 기타비용 40만원 포함)으로 총 4백79만원이다. 건축비는 지금까지 평당 2백8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화성돋탄의 경우 업체들이 고급건축자재 사용,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의한 건축비 상승을 주장하므로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감리자 모집단계에서 제시한 가격과 경실련이 추정한 가격을 비교하면 평당 2백69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공영개발을 할 경우 현재보다 평당 2백68만둰(약 37%), 동탄지구 전체로는 2조6천6백4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으로 택지를 특혜공급 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재향군인회, 군잉공제회 등 공공기관 우선공급으로 특혜공급을 받은 택지 10필지, 약 10만평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공영개발을 할 경우 선분양이나 후분양으로나 총 5천7백2억원의 거품이 제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용인동백지구보다 건축비 평당 1백22만원 대폭 증가**
주목할 만한 것은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이같은 차액의 대부분이 건축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는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이미 공개돼 있고 지금까지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땅값 차액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건축비에 이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실제로 업체별 택지비, 건축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각각 97만원, 1백41만원으로 편차가 심해 데이터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평당단가는 1백82만원, 1백67만원으로 15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축비의 경우도 지난 2003년 분양한 용인 동백지구의 평당건축비는 4백6만원으로 화성동탄과 1백22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03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3백57만원, 서울.광주.전주.부산. 등 지자체공사가 발표한 건축비는 평당 3백10만원, 건교부에서 공고한 표준건축비는 평당 2백90만원으로 많게는 평당 2백38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논밭을 평당 44만원에 강제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업체들에게 대지 평당 3백63만원에 판매하면서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하고도 평당 95만원의 이익을 가져갔으며, 이때 수익률은 조성원가 평당 2백68만원 기준으로 35%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할 경우 현재 토공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의 50%만을 인정해도 평당 47만원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감안한 평당 택지비는 시범단지가 1백56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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