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청주국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의 승차 거부 등 택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가경동 버스터미널 등 청주 관문과 청주랜드, 대현지하상가 등의 다중이용 시설 주변에서 택시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택시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카드 결제 불응 행위 등 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지도·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 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단속된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청주를 찾는 방문객과 귀향 객에게 청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엄중 조치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는 자격까지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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