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A 회사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 B 씨는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 직원이다.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에 비해 승진 소요기간이 현저하게 길고 20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A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또 승진소요기간에 있어서도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A 회사는 "과거 남성과 여성의 직무를 달리하여 채용했다"며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고졸 여성 직원들과 제조·생산·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고졸 남성 직원들 간의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성별을 분리해 채용하고 있지 않다"며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승진에서의 현저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제,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B 씨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표명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