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정치를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징금과 관련, "SK측이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전달한 게 아니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이득을 받았다면 몰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추징이유를 밝혔었다.
김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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