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앞두고 20일 제 19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의원은 10분발언에서 “유력언론 (연합뉴스,뉴시스,노컷뉴스 등)의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을 근거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본인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뿐이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들을 대변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게 시의원의 본분이며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한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두 번다시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위해 시정질문을 한 것이지 지역위원장을 근거없이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도 상포지구에 대한 행정적인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며 상포지구와 연관된 공무원들과 전임시장의 친인척들은 상포지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결시킨 안건(기상과학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원들을 폄하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징계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 이었기에 찬성을 한것이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었기에 시의원의 본분에 입각해 민의를 대변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여수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에 찬성을 했고 본 의원에게 수없이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포스팅 한 것 뿐인데 같은당 소속의 일부 동료 의원들도 제명에 동의를 했다"며 서운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이런 식의 징계청원을 한다면 여수해상기상과학관 토지매입에 대한 의안을 제출한 같은당 소속 권오봉시장님도 해당행위를 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으며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을 같은당 의원들이 나서서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해당행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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