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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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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

2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내년 1월부터 두달간 시행

ⓒ프레시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소·돼지의 생분뇨 운반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타 시도로의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사례와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가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권역별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범운영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시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다.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이다.

단, 농가에서 퇴비화된 분뇨나 민간비료업체 완제품 퇴비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되고,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가축분뇨를 이동제한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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