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창원시와 경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무인선박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해양경찰청은 효율적 해상임무 수행을 위해 무인선박 활용전술 연구와 현장배치 검토 및 해상실증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는 경남 창원이 지난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특구사업 시행을 앞두고 무인선박의 공급기관(특구사업자)과 수요기관(해양경찰청)을 연결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상호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연안 정찰, 불법조업선 대응과 조난구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주권수호 임무수행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었고, LIG넥스원 등 특구사업자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술개발의 확대와 시장창출의 토대가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무인선박 해상시연행사에서는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 해검 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한 무인선 아라곤 호와 해양경찰청 고속단정 등이 합동으로 불법조업선 공동대응 및 수상 인명구조 시나리오로 시연됐다.
불법조업선의 발견, 채증, 추격, 검거와 해상 추락자 인명구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무인선박 영상장비를 통해 본부에 송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도지사, 해양경찰청장, LIG넥스원 부사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범한산업 대표, 한국선급 회장, 중소조선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9개 기관·특구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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