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과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사업협약식을 통해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의 성공을 위해 상호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자본금 50억원(창원시 25.5억원, 민간24.5억원)을 기반으로 부지면적 71만 300㎡에 총사업비 5316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된다.
시는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이후 올해 11월 1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경상남도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출자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창원시의회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내년 1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21년 5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착수하게 된다.
오는 20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공사를 착공해 2026년 3월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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