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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소유제한 사실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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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소유제한 사실상 폐지 추진

헌법과 정면배치, 농지투지 조장 우려도 제기돼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농지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자유전' 명시한 헌법 사문화하는 농지소유제한 폐지**

21일 농림부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개방화를 이유로 내년 7월부터 도시민과 비농업인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샀을 때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농 이행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농지를 강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도시민들은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사들인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기업형 농업가가 도시민 등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를 쉽게 임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규모 영농을 통한 농업 구조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또 농림부는 일반 농민이 소유한 농지도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주가 질병에 걸리거나 이민을 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지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7월 초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국회 동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헌법과 정면배치, 농지투기 우려돼**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행 농지소유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헌법 1백21조 1항(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도시민들이 투기다. 이미 지난해 초에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을 허용, 한해 동안 여의도 면적(8백50㏊)의 5배에육박하는 4천0백㏊의 농지가 도시민에게 팔렸다. 더욱이 매년 1만㏊(약 3천만평)가 넘는 농지가 다른 시설로 전용돼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업도시로 관심을 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논은 평당 1백만원을 넘을 정도다.

따라서 임대차는 허용하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지역은 전용 가능성이 적고 지가상승이 낮은 등 투기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곳부터 단계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우려에 대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로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세금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대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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