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하청 업체의 주장으로만 제기돼 온 현대중공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현대重 시킨대로 했더니, 전과자에 빚쟁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 행위로 현대중공업그룹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게도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2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에게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렇게 48개 하도급업체에 9만 건을 발주했고, 하청 업체에게 줄 51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7곳에 작업 4만8529건을 맡기면서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최대 1년이 지난 뒤 계약서를 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사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하청업체는 기성비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뒤, 작성하는 계약서 금액이 실제 작업비와 맞지 않을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 대상 부서 저장장치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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