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사고 또는 구성원의 방임, 학대, 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00만 원 이하(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등이다.
장성군은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 가구, 전기‧수도 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읍‧면 복지이장, 방문형서비스 사업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총 216가구(329명)를 발굴해 1억8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계비 127가구(212명) 8천1백만 원 △긴급의료비 58가구(58명) 1억1백만 원 △기타 31가구(59명) 3백9십만 원이다.
유두석 군수는 “한파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수막,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장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 직무 수행 중 위기가구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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