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병대 교육센터의 ‘김두찬관’ 명명에 대해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16일 정부 측에 수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김두찬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 정보참모 해군 중령으로서 그해 8월 20일 새벽에 벌어진 모슬포 섯알오름 예비검속자 집단총살(대정면, 안덕면, 한림면 주민)과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예비검속자 집단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집행 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2003년에 발행한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7년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 2010년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비검속 희생자들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의 명목으로 구금되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하자 지난 2008년 8월 7일 섯알오름 예비검속희생자 영령 추모비 제막식 행사에 국방부장관 대리로 김형기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58년 만에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당시 제주도내 4개 경찰서 중 유일하게 성산포경찰서 문형순 서장은 김두찬 중령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명령 미집행으로 저항 했다.
고 문형순 서장은 이런 공적으로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찰영웅’ 선정과 함께 흉상이 제작되었고 올해 국제 NGO단체의 평화상을 수상했다.
4‧3평화재단은 해병대 교육센터의 ‘김두찬관’ 명명에 대해 이런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정부관계기관에 조속한 철회와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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