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1년말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FIU 보고 의무화**
재경부는 5천만원 이상의 현금 기타 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동시에 거래고객의 인적사항 확인을 의무화하는 '고객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동일 고객이 일정기간 자금을 나눠 거래해도 보고 대상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여타 금융정보와 동일하게 FIU가 판단해 검찰. 경찰. 국세청. 중앙선관위에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법률하에서는 선관위에 혐의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선관위가 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수사와 증거확보 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대외거래로 한정된 FIU의 계좌추적권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검은 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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