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로 노인 남녀 3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7일 김모(62)씨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김씨를 방화범으로 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검찰과 이에 맞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김 씨 측이 팽팽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입장은 여인숙 구조물이 화재로 붕괴돼 발화 지점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것이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발생 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가 화재 현장에 접근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전거와 운동화에 남은 그을음은 평소에도 묻을 수 있는 충분한 흔적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폐쇄회로(CC)TV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진술을 바꿔 인정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 인근에 숨긴 점과 범행 후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해 입은 점, 그리고 과거 2차례 방화 전력 등은 이번 사건을 의심할 수 있는 실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며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6일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당일이었던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를 전후해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앞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숙박업소 방화 혐의로 6년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당시 화재로 쪽방 3곳에서 손모(여·72)와 태모(남·76) 씨, 김모(여·82)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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